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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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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캡처=야후 재팬 축구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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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징계를 받았다.
AFC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의 수비수 조용형에게 자격정지 6개월과 제재금 2만달러(약 2200만원)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백동규에게는 3개월 자격정지에 제재금 1만5000달러, 권한진에게 2경기 출전 정지에 1000달러, 구단에 제재금 4만달러를 부과했다.
지난달 31일 제주와 우라와 레즈(일본)와의 2017년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16강 2차전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제주의 조용형은 백태클을 해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했다. 백동규는 연장 막판 몸싸움을 펼치던 상대 팀 아베 유키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제주 선수단은 경기 뒤 분을 참지 못하고 우라와 레즈 선수들과 몸싸움을 했다. 이에 우라와는 AFC에 항의했고, AFC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조처를 했다.
일본 언론은 AFC 판정 발표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스포츠호치 등 복수의 매체는 제주의 징계 수준과 중징계를 받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축구 전문 매체 풋볼채널의 경우 한국 매체의 기사를 인용해 '제주가 처분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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