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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포털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불거진 '김병지의 아들' 김모군과 B모군의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측의 2차 심의 결과가 알려졌다.
지난 6월28일 제2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결과 학교측은 1차 학폭위에서 김군의 일방적 폭행에 대한 조치를 결의한 것과 달리, 이날 2차 학폭위에선 김군과 B군, 쌍방 모두의 잘못을 확인하고 B군의 가해 사실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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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은 학폭위 통지서를 통해 'B학생이 김모 학생이 던진 볼풀공에 맞아 화가 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동기지만, B군도 김모군에게 맞대응하여 싸운 부분, 가슴을 때린 부분은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 김모 학생이 B군에게 가해한 행위는 지난 자치위원회에서 조치하였으므로 추가로 조치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1차 학폭위에서 일방적 가해자로 규정됐던 김군은 이미 서면사과 조치를 이행했으므로, 2차 심의에선 김군에 대한 B군의 서면사과만을 조치했다.
해당 사건을 포털 게시판에 올린 B군의 어머니 이모씨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약식(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김병지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홍윤 오승현 변호사는 "교장 인터뷰 및 담임의 진술 등을 보면 학교 측은 B군의 폭행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B군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김군에게만 '심리치료 및 학급교체'의 조치를 내렸고, 이씨는 위 조치를 악용, 각종 인터넷 카페와 언론을 상대로 김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싸움이 인터넷 폭로전에 이어 어른들의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한편 B군의 어머니인 이씨는 학폭위가 조치한 서면 사과를 이행하지 않고, 25일 오전 방송된 MBN '뉴스파이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구약식 처분(벌금 200만원)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해 8월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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