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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스포츠법원, "유령골 판정 번복근거 없다"

신보순 기자

기사입력 2013-10-29 08:15 | 최종수정 2013-10-29 08:16


문제의 유령골 장면.

슈테판 키슬링(29·레버쿠젠)의 유령골 논란에 관한 항의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29일(이하 한국시각) 독일 축구협회(DFB) 스포츠 법원의 결정이다. 한스 로렌츠 판사는 "펠릭스 브리츠 주심의 판정은 사실에 기반했고, 결정을 번복할 근거를 증명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심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피해자인 호펜하임은 1주일 내로 항소할 수 있다.

지난 19일 레버쿠젠과 호펜하임의 경기가 문제가 됐다. 2013~2014시즌 분데스리가 9라운드다. 이 경기서 호펜하임은 1대2로 졌다.

문제의 장면은 후반 25분에 나왔다. 키슬링의 헤딩슛이 구멍난 옆그물을 통해 골안으로 들어갔다. 브리히 주심은 득점으로 인정했다. 이 상황에 대해 키슬링은 "나 뿐 아니라 경기장에 왔던 사람 누구도 그 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공이 옆그물로 날아가는 것까지 봤다. 헤딩 뒤 돌아보니 공이 골대안에 들어가 있었다. 너무 놀랐다"고 설명했다. 오심에 대한 인정이었다.

호펜하임은 즉각 독일축구협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경기를 원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호펜하임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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