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은 13일 '상벌위원회에서 인천 구단에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은 지난 3일 열린 울산과의 홈 경기에서 경기 후 일부 팬들의 경기장 통제구역 진입을 막지 못했다. 판정에 불만을 품은 일부 팬들이 통제 구역인 심판실의 문을 두드리고 항의했고, 수십 명의 팬들이 경기장 출입구 곳곳을 막아 심판진의 귀가를 지연시켰다. 소동은 경기가 끝난 지 3시간여가 흐른 오전 1시경에 마무리됐다.
경기 규정 제20조(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따르면 경기를 개최하는 홈팀은 경기 중은 물론 경기 전·후 모든 관계자와 관중을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인천 구단은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제재금을 부여 받았다. 박영렬 상벌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안전 관리 소홀로 무관중 경기 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향후 유사사태 재발시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의 안전관리계획서도 연맹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성남-부산전에서 심판 판정에 욕설로 항의한 임채민(성남)에게 제재금 200만원과 2경기 출전 정지 제재를 내렸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