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전남)와 하태균(상주)이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사후징계 3, 4호 대상자가 됐다.
퇴장성 반칙을 범한 두 선수는 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의거,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한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