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내년시즌 강제 강등, 선수 연봉도 공개된다

김진회 기자

기사입력 2012-09-11 18:20


상주 상무가 강제 강등이 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고 군팀 운영 방안, 선수 제도 등을 심의했다.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현안은 상주의 강제 강등건이었다. 상주는 승강제가 도입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연맹의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시즌 초반부터 상주는 성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위 리그로 강등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군팀인 상무는 아시아축구연맹(AFC)에서 요구한 프로팀 요건(클럽 라이센싱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15개 구단도 '상주+16위팀'이 강등될 것이라는 기본 골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류는 바뀌었다. 상주가 '강제 강등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읍소했다. 또 연내로 상주의 사단법인화 해결책을 내놓았다. 국군체육부대도 도왔다. '강제 강등시 아무추어팀 전환', '동계 종목 육성을 위한 상무 축구단 정원 축소'라는 초강경 카드를 내밀었다.

하지만 상주는 내년시즌 강등을 피할 수 없었다. 안기헌 연맹 사무총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상주는 AFC 클럽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다. 내년에는 2부 리그에서 시작한다. 이후 승강 자격을 논해야 한다. AFC와 협의가 전제조건이다"고 설명했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올시즌 강등은 '상주+16위팀'이 됐다. 상주의 강제 강등이 확정되면서 7개 구단의 숨통이 트였다. 최하위만 모면하면 K-리그에 잔류할 수 있다. 안 총장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7월에도 인도에서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AFC의 결정은 불가 방침을 냈다. 지금은 어렵다. 시간을 가지고 AFC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두는 상무가 독립법인화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안 총장은 "군복무를 하는 선수가 프로 팀과 계약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AFC에선 안된다는 결론을 내 지금까지 유예가 됐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연맹과 올해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 최악의 경우 2부 리그 참가도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안 총장은 "AFC에선 2부리그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무 축구단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안 총장은 "상무는 그동안 한국 축구에 크게 기여했다. 대표팀 전력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상무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맹이나 협회나 구단보다도 AFC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상주 상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몽규 연맹 총재가 칼을 뽑아든 연봉 공개는 일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안 총장은 "원론적으로는 합의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하려니 좀 더 보완할 점이 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데는 합의했다"고 답했다. 이어 "완전 공개는 곤란하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반대 구단이 있다. 그런 내용이 보완할 점이다. 반대 구단들에서 선수들의 계약 만료 후 연봉을 공개한다거나, 신인선수부터 적용시킨다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동의서도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법률 해석을 받아보니 강제 규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소년 육성과 구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23세 이하 유소년 출신 출전 의무화는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내년부터 23세 이하 선수를 엔트리에 1명 등록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2014년에는 2명이 포함되고 2015년에는 엔트리 2명과 의무 출전 1명으로 확대한다.

승부조작 무죄 판결 선수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사회는 연맹의 징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5명의 선수 중 김승현의 영구제명 징계를 철회했다. 나무지 4명에 대해서는 다음 이사회에서 징계 수위를 재심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시즌부터 뛸 수 있게 해주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무질서한 스카우트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사회는 타 구단 유소년 선수에 대한 스카우트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단, 초등학교 6학년 선수부터 양도·양수 구단은 별도 이적 합의로 선수 이적이 가능하다. 위반 시 해당 구단은 해당 선수 선바을 금지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3년간 받지 못한다.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신인선수 자유 선발제의 계약금 규정도 마련됐다. 구단은 선수에게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학교, 지도자 등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없다. 위반 구단에는 제재금 1억원, 자유선발 신인선수 선발권 박탈, 2년간 모든 선수(외국인 포함) 영입을 금지한다. 위반 선수에게는 계약내용 이외 초과 취득금액의 2배를 추징한다. 5년간 K-리그 등록을 금지하고 해당 구단과 영구 계약을 금지토록 했다.

이사회는 결원 이사로 이재하 FC서울 단장(49)을 보선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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