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축구의 근간을 뒤흔든 승부조작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에서 징계를 받은 선수가 해외리그에서 뛸 수 있을까.
이정호는 8월 재판을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7월 말 알 에티파크의 선수 수급을 담당하던 유럽 출신 에이전트가 한국선수 영입 의사를 보내왔다. 완적 이적이 아닌 단기임대 선수를 원했다. 임대기간은 10개월이었다. 당시 이정호의 에이전트를 담당하던 A씨는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유럽 출신 에이전트가 이정호를 지목했다. A씨는 이정호가 왜 해외리그에서 뛸 수 없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알 에티파크 측은 이정호의 상황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가장 중요한 이적 동의서가 필요했다. 선수가 해외리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소속팀과 협회의 이적 동의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적 동의서 발급 불가는 불보듯 뻔했다. 결과도 동일했다. 당시 부산도 발급 불가의 뜻을 폈고, 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에 발급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정호의 상황은 불안하기만 하다. 아직 공판 2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11월 중에 열릴 공판에서 징역 징계가 확정될 경우 사우디리그 진출도 물거품이 된다. 마지막 남은 끈조차도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