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된 바이런 모레노 심판(41·에콰도르)이 결국 미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AP통신은 25일(한국시각) 모레노가 브루클린 연방벙원 재판에서 2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모레노는 지난해 9월 헤로인 4.5㎏ 분량을 10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소지한 채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빠져 나가려고 했으나, 공항 검색대에서 붙잡혔다. 법원은 모레노에게 3년 6개월형을 선고했으나, 최근 변호인 측에서 '모범적 수형 생활'을 이유로 제기한 형량 축소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모레노는 법원 최종 심리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박상경 기자 kazu1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