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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김동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하성룡 기자

기사입력 2011-09-22 16:42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군검찰에 구속 중이던 김동현(27)이 21일 서울시 용산구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동현 외 구속 또는 불구속 됐던 6명의 선수들은 각각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1~2년 추징금 800~2300만원까지, 나머지 2명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프로축구 승부조작 수사에서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된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는 52명. 이 중 43명은 민간인 출신으로 경남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지만 군인 신분인 이들은 군검찰에 이첩, 군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왔다.

김동현 및 5명의 전역예정 선수들은 21일 선고공판 이후 같은날 모두 전역했다. 징계가 아닌 정식 형사사건에 의해 구속됐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모두 군복구 기간으로 산출됐다.

일병인 나머지 4명은 다시 경기도 성남 국군체육부대로 돌아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부대로 전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품수수혐의로 구속 중인 이수철 상주 감독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이 감독을 고소한 김동현의 부친이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협박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보강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 감독이 김동현의 승부조작 혐의 사실을 알고 선수의 부모를 협박, 금품을 갈취했다는 당초의 진술이 번복되면서 이 감독에 대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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