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공소인정 39명에 구형, 최고 징역 7년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1-08-29 15:54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브로커와 선수들에게 최고 징역 7년에서 최저 벌금 500만원까지 구형됐다.

창원지검은 29일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제4형사부 김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60명 가운데 공소사실을 인정한 39명에 대해 받은 액수, 가담 정도,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결정했다.

전주들로부터 받은 돈을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불법 베팅으로 18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김모씨에게 징역 7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른 브로커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경모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000만원, 박상욱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650만원, 양정민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250만원, 김바우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신준배(징역 2년·추징금 1800만원) 정윤성(징역 2년·추징금 925만원) 이상홍(징역 3년·추징금 5500만원) 염동균(징역 2년·추징금 2425만원) 김형호(징역 1년6개월·추징금 2300만원) 박지용(징역 1년·추징금 1425만원)수 등 10명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을 구형했다. 추징금은 승부조작 대가로 받은 액수에 해당한다.

현역선수로 뛰면서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성현 전광진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구형했다.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선수 김덕중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승부조작 경기에 출전하고 팀 동료인 홍정호를 협박해 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환에게도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3500만원을 구형했다. 불구속 기소된 선수 21명에 대해서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을 구형했다.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김정겸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배문기 검사는 "승부조작이 있는 순간 스포츠는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젓이 승부조작을 했고 국가의 체육진흥사업에 사행성을 초래했다"며 "다만 피의자 대부분이 축구만 해서 사회물정을 몰랐고 수사과정에서 동료와 선후배 등 공범을 진술할 때 인간적 괴로움을 토로했다. 연맹으로부터 승부조작 가담으로 영구제명까지 된 만큼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죄를 뉘우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성국 등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거나 일부 부인한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공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렸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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