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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연맹 상벌위 "검찰 인정한 자진신고자만 인정"

박찬준 기자

기사입력 2011-08-25 17:10 | 최종수정 2011-08-25 17:19



프로축구연맹은 25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승부조작 산건 관련 선수 40명(보류선수 6명 제외)과 선수출신 브로커 7명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다. 승부조작 사건 가담자 전원에 대해 K-리그 선수자격 영구 박탈과 관련 직무가 영구 상실된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보류선수 6명은 추후 징계절차를 밟는다. 자진신고자는 A등급(5년간 사회봉사 500시간 이상),B등급(3년간 300시간 이상),C등급(2년간 200시간 이상)으로 나누어 보호관찰기간 후 선별적으로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은 징계를 결정한 상벌위원회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등급을 나눈 기준은.

가담정도 가담횟수 자수경위를 종합해서 판단했다. 선수 섭외 여부, 몇경기 관여했나, 금품수수액수 부분, 자수 경위가 늦어졌는지를 종합했다.

-복귀를 결정하는 시기는 언제.

보호관찰기간이 끝나야지 복귀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징계결정보류의 내용은.

재판절차가 진행중인데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때문에 보류했다.


-부인 내용은.

완전히 부인한 경우도 있다. 금품수수는 했는데 승부조작은 관련이 없다는 등 다양한 내용이 있다. 선수 개개인이 말한 것은 재판 진행 관계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자진 신고의 기준은.

검찰에 체포된 뒤에 자진신고 한것은 자진 신고 아니다. 체포전에 한 것이 자진 신고다. 자수 경위를 종합해서 판단했다. 검찰에서 인정하는 자진신고자의 범위에 행해서 인정한다. 실제로 체포된 것이 기준이다.

-보고서를 받는게 연맹의 검사 방법의 전부인가.

보고서의 내용이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집중하겠다.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

-징계가 나왔는데 구단과 계약기간이 남았다. 구단과 어떻게 상의할지.

징계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될 것이다. 선수자격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자리에서 밝히기 어렵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영구박탈되면 일반인 신분인데 어떤식으로 보호관찰할 수 있나.

일반적인 보호관찰과 다르다. 검찰은 강제적인 보호관찰이지만 연맹은 임의적인 보호관찰이다. 선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다.

-보호관찰은 언제부터 진행되나.

선수 본인에게 송달되는 시점부터 보호관찰이 진행된다.

-영구 박탈이 풀리면 자격은.

구단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자동으로 자유계약조건이다. 계약해지 옵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구속된 경우는 어떻게 보호관찰을 하나.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는 선수는 바로 보호관찰을 실시한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사회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변이 풀린 뒤 보호관찰기간 실시할 것이다.

-보호관찰기간을 줄일 생각은 없나.

기한을 줄일 생각은 없다. 정해진만큼 기한을 지켜야 한다.

-무죄가 인정됐을시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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