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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성범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숭르 마시던 중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2년 5월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한달 뒤에는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징역 7년을 ㅇ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힘찬은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이외에도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