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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이어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 중 2개 품목에 대하여 파라벤 함량를 잘못 기재했다. 이에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식약처는 "이번에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죄송하다"며 담당 국장을 우선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판되는 치약의 60% 이상이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 인체유해성분으로 판정 받은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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