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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故 신해철씨를 의료 과실로 사망케 한 의사 강모씨(55)가 또 다른 의료사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한 "업무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오랜 시간 거동이 불편했고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1월 불구속 기소 됐다. 당시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끝내 숨졌다.
한편 강 씨는 지난 2014년 가수 고 신해철씨에게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 등을 집도, 구멍을 일으키는 등 의료사고를 일으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 지난 2018년 5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다만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다시 신청한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