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숨지게한 의사, 다른 사망 의료사고로 실형..법정구속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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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2 13:36


신해철 숨지게한 의사,  다른 사망 의료사고로 실형..법정구속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故 신해철씨를 의료 과실로 사망케 한 의사 강모씨(55)가 또 다른 의료사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강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또한 "업무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오랜 시간 거동이 불편했고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1월 불구속 기소 됐다. 당시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끝내 숨졌다.

강 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20여 개월이 지난 후에 사망했기 때문에 의료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 씨는 지난 2014년 가수 고 신해철씨에게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 등을 집도, 구멍을 일으키는 등 의료사고를 일으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 지난 2018년 5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다만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다시 신청한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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