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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동성 성폭행 수치심 감당불가"…유아인, 눈물의 선처호소→'징역4년' 감형될까[종합]

백지은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12-25 06:49 | 최종수정 2024-12-25 11:54


"마약·동성 성폭행 수치심 감당불가"…유아인, 눈물의 선처호소→'징역4년…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유아인이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 등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저로 인해 실망하고 상처받으신 분들께 사과 말씀 드린다. 저의 모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세상에 저를 내어 주신 부모님께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다.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시고 과분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리고 아프게 했다. 자해였고 배신이었고 범법이었다. 모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죄했다.

그는 "18세에 배우가 되고 20년 만에 처음 배역이 아닌 저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 됐다.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다.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유아인의 변호인 또한 "유아인은 대한민국 대표 배우 중 하나로 한층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줘야 했음에도 잘못된 유혹에 빠져 수면 마취제에 의존했다"면서도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과 인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배우라는 직업 특성 상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수면장애를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마약·동성 성폭행 수치심 감당불가"…유아인, 눈물의 선처호소→'징역4년…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마 흡연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유아인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 부친상을 당했다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별개로 유아인은 7월 30대 남성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유아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2025년 2월 18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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