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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에서 특정 홍삼 제품을 과도하게 노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KBS 2TV 'KBS 뉴스 6'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KBS 관계자는 "분명한 실수이고, 상품명 노출을 인지한 직후에는 다시보기 등 노출을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정수 위원은 "상품 노출 정도가 심했는데 방송 전 시사 단계, 방송 단계, 방심위의 시정요구 단계까지 3단계에 걸쳐 몰랐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경필 의원도 "방송된 지 1년 3개월째 그대로 뉴스를 볼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게 더 심각하다. 재발 방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영상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의견진술서에 상품명 노출한 적 없다며 뭘 잘못했냐고 하는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학생이 다른 친구의 머리를 손과 발로 때리는 행위,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니다 잡아 뜯는 행위 등 학교 폭력 장면을 일부 '흐림' 처리했으나 과도하게 보여준 MBC TV 'MBC 뉴스투데이 2부'(지난해 11월 1일) 방송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류 위원장은 "심각한 장면을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며 "피해 가족은 얼마나 큰 트라우마에 시달렸겠느냐. 다만 이후 영상을 삭제했고 잘못을 시인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편, 주인공인 수어 통역사가 '산'을 뜻하는 수어를 표현하는 장면에서 앵커 역할이 "엿 제대로 먹여줬네요. 아니, 뫼 산"이라고 언급하며 가운뎃손가락을 펼쳐 보이는 장면을 방송해 논란을 빚은 MBC TV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11월 22일)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수십 년 개를 식용으로 도살하던 탕제원 주인을 미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내 KBS 2TV 예능 '동물은 훌륭하다'에 대해서도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1년 4개월 전 보도에서 사용한 인터뷰 등을 '보관자료'임을 알 수 있는 표시 없이 그대로 쓴 CJB TV 'CJB 8 뉴스'(지난해 10월 11일)에 대해서는 담당 기자 징계 조치 및 재발 방지책 수립을 근거로 행정지도인 '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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