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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생후 6개월 딸 6층에서 떨어뜨린 남성, 고작 징역 4년?

장종호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12-16 08:26


부부싸움 중 생후 6개월 딸 6층에서 떨어뜨린 남성, 고작 징역 4년?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부부 싸움 중 생후 6개월 된 딸을 '실수'로 아파트 밖으로 던진 남성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소후닷컴 등 중국 매체들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법원이 최근 자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자오 난이라는 남성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자오는 아내와 생후 6개월 된 딸과 함께 외식하던 중 마신 술에 취했다.

가족과 집으로 돌아온 후 아내는 보채는 딸을 자오에게 맡기고 집안일을 했다.

소파에 누워있던 자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무시했고, 아내는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부부가 말다툼을 시작하면서 자오는 딸을 팔에 안고 6층 아파트 창문으로 다가갔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자오는 거실 창가에 서서 안고 있던 딸을 좌우로 흔들며 아내와 말다툼을 했다.

순간 자오는 딸을 손에서 놓치게 됐고 아이는 6층에서 밖으로 추락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감정이 격했는데 손에서 아이가 미끄러졌다고 변명을 했다.

두 사람은 아래층에서 의식을 잃은 딸을 발견,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뇌 손상과 외상성 쇼크로 확인됐다.

경찰과 검찰은 자오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그는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아내도 "남편이 거의 매일 술을 마셨지만, 딸을 위해 고급 분유 및 음식, 생필품을 구입하는 등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사건 당일에도 장난감을 사주었다"고 남편을 두둔했다.

검찰은 고의적 살인 혐의로 자오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가 살해 동기가 없었고, 사건 이후 음주 운전을 무릅쓰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아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네티즌들의 지적에 한 변호사는 "이미 아이 잃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부모에게 무거운 법적 처벌은 가혹하다는 전통적 믿음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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