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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게재해 재판으로 넘겨진 30대 여성이 정신질환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명예훼손 죄로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EDAM)는 지난 11일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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