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종합] "증거있냐"…YG 양현석, 명품시계 불법 반입 첫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4-11-15 13:39


[종합] "증거있냐"…YG 양현석, 명품시계 불법 반입 첫 재판서 혐의 …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수억원대 명품 시계들을 불법 반입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양현석 측 변호인은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하고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이를 돌려주고 귀국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다시 협찬으로 시계를 전달받아 착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혐의가 입증되려면) 입국할 때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야 한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계 2개가 한번에 들어왔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전혀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핵심 증인이 진술을 바꾸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시계 협찬 착용에 대한 대가 또한 "금전적인 건 없다"고 답했다.

양현석은 2014년 9월 싱가포르에서 총 2억 4127만여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 부터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2017년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 YG는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YG는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검찰이 참고인들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라고 반박했다.


관세법 241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0일 진행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