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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뉴진스 멤버 5인이 하이브를 상대로 한 소송전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게시글은 하이브와의 전쟁을 앞두고 작성한 것인 만큼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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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희진이 풋옵션을 행사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이브는 7월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 법원에 주주간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민희진이 풋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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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뉴진스가 하이브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면 4500억원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위약금 부담을 피하려면 하이브의 귀책 사유를 입증해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 전속계약 소송에서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양측의 신뢰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 파탄 됐다면 누구의 탓인지다. 이 때문에 뉴진스가 9월 민희진의 대표직 복귀를 요구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의 사내 괴롭힘을 주장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소송을 하면 장미빛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통상 소송 중에는 연예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뉴진스의 활동도 멈출 수밖에 없다. 아직 데뷔 2년 밖에 안된 뉴진스에게 있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전은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어도어는 14일 "내용증명을 수령해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요청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지혜롭게 해결해 아티스트와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극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