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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호중의 음주 운전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함꼐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선고 후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 "선처를 호소했는데 양형에 반영됐다고 보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길 건너편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구형했으며, 김호중은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