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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게 34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라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소속사의 요청으로 가압류됐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같은 해 12월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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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대체 배우가 투입됐다. 결국 드라마는 20부작에서 16부작으로 축소 종영됐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 측은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