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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양정원, '사기 피소' 정면 돌파…"단순 모델 계약, 사업 관여NO"

안소윤 기자

기사입력 2024-11-03 09:53 | 최종수정 2024-11-03 11:46


[SC이슈] 양정원, '사기 피소' 정면 돌파…"단순 모델 계약, 사업 …
양정원.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필라테스 강사 겸 배우 양정원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직접 해명에 나섰다.

양정원은 지난 2일 자신의 개인 계정에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며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초상권 사용 계약 당시, 본사 측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모델'임을 명확히 고지해 줄 것을 요청한 이후 계약을 진행했다"며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박람회 참석, 필라테스 관련 활동 등 홍보 모델로서 성실히 활동했다. 기사에 언급된 '로열티 2%'는 사업 참여에 대한 수익 분배가 아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모델료"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양정원은 "광고가 나가고 사진에 표기된 '교육이사'라는 사실과 다른 기재를 발견한 후, 위 기재에 대하여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했다"며 "가맹점주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모델'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가맹점들의 기계 구매, 강사 계약 등 사업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본사에서 진행했으며, 저는 모델 활동 이외에 어떠한 사업도 관여하지 않았다. 속상하고 마음이 무겁다. 만약 가맹점주 분들이 본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저는 누구보다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양정원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조건을 내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돼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양정원이 교육이사이자, 홍보모델로 활동한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이다. 이들은 본사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시중에서 2600만 원에 판매하는 필라테스 기구를 직접 연구, 개발했다고 속여 6200만 원에 강제 구매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정원과 본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 양정원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며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를 맺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양정원은 지난 2008년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3'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그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체육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한 뒤, 현재는 차의과학대학교에서 메디컬필라테스 전공주임교수로 재임 중이다. 지난 6월에는 제1회 K-필라테스 콘테스트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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