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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해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아인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수면제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성립된다는 1심에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변호인은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유아인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집중했다. 유아인이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헤어몬에 대해 검찰은 유아인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지만 유아인 측은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자 내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매수하거나, 자신의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44차례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인해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