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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강다니엘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래커 탈덕수용소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탈덕수용소는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다. 피해자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면서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에 한 행동이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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