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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아인, 동성 성폭행 첫 경찰조사…'징역 4년' 마약 재판 영향 미칠까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4-09-01 09:47


[종합] 유아인, 동성 성폭행 첫 경찰조사…'징역 4년' 마약 재판 영향…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에 유아인의 마약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8월 30일 유아인을 소환해 1시간 30분여에 걸쳐 피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30대 남성 A씨는 8월 1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 유아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행법상 동성 간 성폭행에는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경찰은 유아인이 현재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관계로 유아인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지난달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달 고소인 조사를 비롯해 같이 동행했던 여성과 집을 제공한 사람, 기사 등 사건 관계인 조사도 마쳤다.

그러나 유아인 측은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아인은 현재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3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고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고자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된 뒤에는 지인들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하고 같은해 8월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7월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154여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유아인 측은 마약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오래 전부터 앓고 있던 우울증과 불안장애, 불면증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마 흡연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유아인은 "저에게 실망하신 분들과 저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입은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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