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고 카라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 국회 통과에 만세를 외쳤다.
구씨의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20,21대 국회에서는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리고 햇수로 6년만인 28일 22대 국회에서 3번째 발의된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카라 박규리는 "카라시아 마지막 날. 내 우주가 되어줘서 모두 고마워"라며 일본 오사카에서 펼쳐진 완전체 콘서트 개최 소감을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