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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쁨을 드러냈다.
앞서 이날 국회는 본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처리했다. 지난 2020년 6월 발의된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지난 2019년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20년만 나타나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한 계기로 만들어졌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