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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피프티피프티 前멤버 3인, 어트랙트 130억 손배소에 반소…"정산 내역 못 받아"(전문)

정빛 기자

기사입력 2024-08-28 15:20


[종합]피프티피프티 前멤버 3인, 어트랙트 130억 손배소에 반소…"정산…
피프티 피프티 출신 시오, 새나, 아란(왼쪽부터). 사진 제공=아이오케이컴퍼니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전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이 전 소속사 어트랙트가 낸 1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반소를 제기했다.

새나, 시오, 아란은 지난 23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는 지난해 12월 어트랙트가 전 멤버 3명과 부모,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 12인을 상대로 제기한 1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반소 개념이다. 두 재판은 모두 제31민사부에 배당돼 병합 진행될 예정이다.

전 멤버 3인 측은 "이번 반소 청구의 취지는 단순히 멤버 3인이 누락된 정산금 일부를 지급받으려 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트랙트에서 주장하는 130억원대 손해배상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각 멤버들의 과거 연예활동과 관련한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법률적 조치"라고 했다.

또한 "이번 반소 청구는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담당 법무법인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전반적인 수익 내역이 확인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멤버 3인은 어트랙트 측으로부터 투명한 정산 내역을 일체 제공받지 못한 채 관련 소송에 임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런가 하면, 당초 본안 소송은 오는 29일 예정됐지만, 법원의 재배당 결정에 따라 추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들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동인과 본안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11월 4인조로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2월 발표한 노래 '큐피드'로 글로벌 인기를 얻으면서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렸다. 그러나 네 멤버는 그해 6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8월 기각됐다.


이후에도 멤버들은 기각 결정에 항고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갔지만, 멤버 키나가 홀로 항고 취하와 함께 어트랙트로 복귀했고, 새로운 세 명의 멤버들과 함께 재정비해 오는 9월 20일 신보로 재도약을 알릴 계획이다.

그러나 나머지 세 멤버들은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지난 12일 아이오케이 산하 레이블 메시브이엔씨(MASSIVE E&C)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여전히 어트랙트와 맞서는 중이다.

어트랙트는 계약 중이었던 멤버들을 몰래 빼가는 외부세력으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지목, 안 대표를 포함한 3명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에게는 1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여기에 전 멤버 3인 측도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다음은 피프티피프티 출신 새나, 시오, 아란 측 입장 전문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새나?시오?아란)은 지난 23일 어트랙트(대표 전홍준)에 1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우선 이번 반소 청구의 취지는 단순히 멤버 3인이 누락된 정산금 일부를 지급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어트랙트에서 주장하는 130억원대 손해배상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각 멤버들의 과거 연예활동과 관련한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법률적 조치입니다.

이번 반소 청구는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담당 법무법인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전반적인 수익 내역이 확인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멤버 3인은 어트랙트 측으로부터 투명한 정산 내역을 일체 제공받지 못한 채 관련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일(29일) 예정돼 있던 본안소송은 법원의 재배당 결정에 따라 추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동인과 본안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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