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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정국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의견 개진일 뿐, 허위사실 NO"

김소희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08-23 13:36


'BTS 뷔·정국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의견 개진일 뿐, 허위사실 NO…
BTS 뷔, 정국(왼쪽부터)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오늘 (23일)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23일 뷔, 정국, 빅히트 뮤직 등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BTS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가 제작하고 게재해 이익을 상당히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영상에서 다뤄진 허위 사실,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씨 측 법률대리인은 "영상을 올린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방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의견 개진일 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빅히트뮤직에 대한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도 "침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BTS 측은 이와 관련한 형사 고소장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BTS 측 대리인은 "고소 접수 이후에는 딱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소 사건이 언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어 민사 사건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뷔와 정국, 빅히트 뮤직은 지난 3월 "박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9000만원 상당이다.


'BTS 뷔·정국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의견 개진일 뿐, 허위사실 NO…
탈덕수용소.  사진=연합뉴스
한편,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삭제된 상태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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