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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오늘 (23일)열렸다.
이에 박씨 측 법률대리인은 "영상을 올린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방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의견 개진일 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빅히트뮤직에 대한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도 "침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BTS 측 대리인은 "고소 접수 이후에는 딱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소 사건이 언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어 민사 사건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뷔와 정국, 빅히트 뮤직은 지난 3월 "박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9000만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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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