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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방탄소년단 슈가의 음주 사고 현장 CCTV가 공개되면서 사건 축소와 거짓 해명논란까지 이어진 가운데, 복무연장 민원까지 등장했다.
현행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이날 슈가는 위버스를 통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 역시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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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슈가의 사고 CCTV가 공개됐고, 슈가가 운전한 것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임이 드러나 사건 축소 논란을 불렀다.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에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글을 올렸다.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외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법상 처벌만 받을 뿐 병무청의 2차 징계는 따로 없다"며 추가 징계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슈가는 3월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소,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며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