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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음주운전' 현장 CCTV 공개..전동 스쿠터였다[SC이슈]

이유나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08-07 20:29 | 최종수정 2024-08-07 20:41


슈가 '음주운전' 현장 CCTV 공개..전동 스쿠터였다[SC이슈]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적발된 가운데, 당일 도로를 달리던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

7일 JTBC는 지난밤 11시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 위 전동 스쿠터를 탄 한 남성이 도로를 달리는 CCTV를 공개했다.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였다.

이날 슈가는 집 근처에 도착해 주차를 하다 넘어져 있었고, 마침 순찰을 하던 경찰이 다가갔다가 술 냄새가 나 지구대로 넘겨 음주 측정을 했다. 경찰은 "전동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채 발견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고 밝혔다.

이후 슈가는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 안일한 생각을 했다"고 사과했다. 소속사 빅히트도 "전동 킥보드로 500미터 이동했고 범칙금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슈가가 탔던 건 정식명칭이 접이식 전동 스쿠터다. 최대 시속이 30km로 전동 킥보드와 같이 개인용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애초 슈가는 킥보드라고 언급하나 것과 달리 경찰은 안장이 있는 스쿠터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슈가 '음주운전' 현장 CCTV 공개..전동 스쿠터였다[SC이슈]
모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가 정지 되거나 취소되고,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최대 시속이 이보다 더 높고 배기량이 높은 전동 스쿠터는 여기에 더해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외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법상 처벌만 받을 뿐 병무청의 2차 징계는 따로 없다"며 추가 징계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슈가는 내년 6월 소집해제 된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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