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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두 아들 걸겠다"던 카라큘라, 결국 구속…"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안소윤 기자

기사입력 2024-08-03 08:57


사진 출처=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에 연루된 유튜버 카라큘라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2일 공갈 등 혐의로 카라큘라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카라큘라는 구제역의 공갈 범행 방조한 혐의로 피소됐다. 또한 그는 구제역과 공모해 인터넷 방송 진행자 BJ 수트로부터 5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반면 카라큘라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구제역에게 쯔양의 정보를 넘겨준 제보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쯔양 측은 지난 25일 최 변호사를 수원지검에 공갈 및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는 지난 26일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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