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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강경준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재판이 열린다.
이후 본지 단독를 통해 강경준이 A씨의 아내와 나눈 메시지 내역이 일부 공개되자, 소속사는 "강경준과 전속계약이 만료됐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서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강경준은 지난 1월 말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소송과 관련해 협의로 사건을 해결하는 조정 사무수행을 결정했다. 그러나 A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법원은 해당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