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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그룹 신화 이민우에게 접근해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가 위축돼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는 바 정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는 혼자 있을 때 피고인의 발언이 환청으로 들리고 무릎을 꿇고 전화를 받는다고 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