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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이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된 가운데, 김호중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공개됐다.
끝까지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공연이 끝난 후에야 음주운전임을 인정했다. 공연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공연 하나라도 더 해놔야 돈을 벌지 않냐. 김호중 정도의 능력이면 대략 봐도 한 7~8억 원 정도의 출연료를 받지 않았을까. 이 공연 자체가 투어식으로 계약이 되어있다고 얘기를 들었다. 이거까진 해놔야 이거에 대한 위약금을 낼 거고 수입도 더 낼 수 있다"며 "김호중 같은 경우에 행사 한 번 가서 노래 하나 해주면 3~4천만 원이다. 그럼 3천만 원 잡아도 한 달에 30군데 뛰면 9억 원"이라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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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호중은 초반 음주운전이 아닌 공황장애 탓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신과 전문의는 "공황 증상이나 공황 발작은 한 번에 물밀 듯이 훅하고 들어오진 않는다. 심장도 빨리 뛰고 숨도 가빠지고 그 이후에도 30분에서 1시간 이상 공황 증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채 쭈그려 앉아있게 된다"며 "지금 사건을 봤을 땐 사고를 나기 전에 차가 속도를 늦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빠르게 달리고 있고 사고 이후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고 수습을 할 수 없었다는 건 공황장애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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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은 경찰 조사에서 마신 술의 양 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도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wjle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