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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구독자 234만명을 보유한 '초통령' 유튜버 도티가 폐선되지 않은 열차 선로 위에서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사과하며, 논란이 된 영상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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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인근은 철도안전법에 의한 통제구역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 5항은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철도와 교차된 도로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건 가능하지만, 선로 내부에서 촬영하는 것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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