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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과 관련한 재판에 '영상 증인 신문'에 나선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과 1월 17일, 2월 1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MC몽이 6차 공판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성유리의 남편으로 알려진 안성현은 가상전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강종현과 친분을 이용,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중이다. MC몽은 안성현과 강종현의 사이에 50억 원의 자금이 오간 것에 대한 정황을 밝히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안성현과 빗썸홀딩스 전 대표인 이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