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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가수 정준영(35)이 19일 오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는 법원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정준영은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부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 위험성,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정준영은 또 빅뱅 전 멤버 승리, 최종훈 등이 포함된 단톡방에서 수차례 불법 촬영한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11월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받았고, 19일 만기 출소했다.
한편,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수감됐던 고영욱은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또한 고영욱은 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기도 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