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고(故)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챙긴 유흥업소 실장 A 씨(30)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내내 아이가 울었고, 판사는 "부모님이 아이를 못 봐주냐. 재판 때마다 아이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B 씨에게 물었고, B 씨는 "네"라고 답했다.
B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 씨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7일 사이 故 이선균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