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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은 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A씨와 김 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