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유명 셰프 정창욱(43)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심에서는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을 비춰봤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창욱은 해당사건 후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창욱 셰프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의 제일교포 4세다. 그는 2014~2015년 JTBC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