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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렉카 범죄 판을 바꿀 수 있을까.
'의제자백'은 상대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반박하지 않는 등의 경우 죄를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일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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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사이버렉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과 인식이 변할 것인지 기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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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는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법률상으로는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형법상으로도 모욕죄나 영업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렉카들은 추측성 표현이나 모호한 화법으로 이런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스타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영상 삭제 정도가 남게 되는데, 국내 플랫폼 사이트의 경우에는 관리자 협조를 구해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일도 가능하지만,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의 경우에는 국가에 따라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스타쉽이 미국 법원을 통해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파악, 법적 조치를 가했다는 것은 큰 판례를 남기게 된 셈이다. 더욱이 형사고소건과 스타쉽이 제기한 민사소송건도 남아있는 만큼, 장원영과 스타쉽이 사이버렉카 범죄를 뿌리뽑는 선구자 역할을 하게될지 기대가 쏠리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