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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연예인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제 미투도 있으니 솔직하게 하고 싶었다. 금전적 위로금이라든가. 나는 한 번이면 된다"고 말한 뒤 두 달 뒤 다시 연락해 "방송사와 SNS)에 확인 요청하겠다"며 재차 협박했으나 B씨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1월 20일께는 5500만원 상당의 중형차를 구입하면서 채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