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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자식같이 키운 동생" vs "황망할 뿐"
이날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10번째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형은 최후진술에서 "박수홍은 제 자식 같은 아이"라며 "부모님과 열심히 뒷바라지 했는데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됐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있다면 죗값을 받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억울하다"고 눈물을 보였다. 형수 이씨도 이 씨도 "가족이 한순간에 범죄자 가족이 돼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수홍 측 노종언 변호사는 故김용호를 언급하며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고 일침했다고 스포츠서울이 전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61억 7,000만 원의 공소 혐의 중 친형 부부가 인정한 건 약 3,700만 원의 변호사 비용과 부동산 관리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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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친형은 박 씨가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라엘의 자금을 박 씨가 키즈 카페, 편의점, 병원, 미용실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 "가족회사라서 법인카드의 사용과 관련해 용도제한이 없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상품권 결제에 대해서도 박수홍과 그의 지인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다. 또 해외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박수홍이 직접 쓴 것이라며 박수홍의 허락없이 통장이나 OTP 카드, 공인인증서를 만들수 없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0년 말까지 18년간 월급을 받지 않으며 한푼도 가져가지 않았다며 박수홍이 빨리 기반 잡기를 바라며 내 몫인 30%를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에 기사가 나오면서 우울증과 불안증세가 심해졌다며 지금도 귀가 윙윙 울리는 등 건강에 이상이 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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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수홍 측 변호사는 스타뉴스와 인터뷰에서 검찰 구형에 대해 "솔직히 (형량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검소한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썼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친형이 자녀들에게 넘긴 재산에 대해 무혐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 "자녀 입장에서는 이 돈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부분일 수밖에 없기에 고의성이 없다는 뜻"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사용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수 없다. 박수홍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형이 임의대로 이 돈을 사용하고 자녀에게까지 넘긴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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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수홍 친형이 횡령한 금액은 61억7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이 가운데 진홍 씨가 박 씨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28억여 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 원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린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