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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의사면허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했다며 피고발을 당한 여에스더가 반박한 가운데, 그의 남편이자 의학박사 홍혜걸이 심경을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 씨는 지난달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 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5일 여에스더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공식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게재했다.
한편 고발장이 접수되자 식약처도 여에스더 쇼핑몰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검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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