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국가대표 펜싱선수 출신 남현희가 연일 전 약혼자 전청조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완전히 갈렸다. 그는 순수 피해자일까, 아니면 공범일까.
|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나이가 42세나 된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이 내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리 없다. 명품부터 시작해 4억원 가까이 되는 차량도 사주고 전청조가 1억 이상 되는 남현희의 대출도 갚아줬다. 또 전청조가 생활비를 남현희 식구들에게 매달 보냈다"며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이밖에 전청조는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전청조는 지난 8월 성남시 중원구의 남현희 모친의 집에서 남현희의 조카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1m의 골프채 손잡이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와 지난 4월에 A군이 남현희에게 용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전청조는 "훈육 차원에서 한 행위"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