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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흉기 협박" 정창욱, 피해자 엄벌 탄원에도 징역 4개월 감형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3-10-27 16:41


"폭행·흉기 협박" 정창욱, 피해자 엄벌 탄원에도 징역 4개월 감형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스타 셰프 정창욱이 감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정창욱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2명에게 각각 공탁금 3000만원씩을 지불했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 판결인 징역 10개월 보다 일부 감형된 결과다. 또 재판부는 정창욱이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고 있다며 법정 구속도 하지 않았다.

정창욱은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2021년 8월 유튜브 촬영 차 미국 하와이에 갔을 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료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6월에도 A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내며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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