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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이 수의복을 입고 또 다시 법정에 선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현재 복역 중인 힘찬은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설 예정이다.
힘찬 측 변호인은 2차 공판에서 "피해자 중 한명에게 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면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합의를 진행 중이다. 외화다 보니 합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될거 같은데 속행주시면 병합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이야기했고, 검사 측은 "송치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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