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진아림이 폭행 방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진아림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사생팬이었고, A씨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분개한 B씨가 팬심으로 벌인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B씨가 진아림의 도움 없이 A씨를 찾아갔다는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진아림에게 벌금 500만원을, 직접 폭행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